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2 (기초자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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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ETF"란 기초ETF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ETF(「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7조의2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ETF"란 기초ETF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ETF(「

1.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
3.제99조
4.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펀드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ETF(이하 "기초ETF"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3. 15.>
1.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을 것. 다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에서 제외되는 종목은 제외한다.

2.기초ETF 선정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이 조에서 "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한 36개월 이내의 기간에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115조

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횟수가 1회 이내일 것

3.발행좌수가 1백만좌 이상일 것
4.1년간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대금이 500억원 이상일 것
②제1항에 따른 시가총액은 직전월부터 소급한 12개월의 월평균 시가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월의 시가총액은 각 월의 마지막 거래일(주식시장의 거래일을 말한다)의 ETF 종가에 발행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③제1항제4호에 따른 거래대금은 직전월부터 소급한 12개월의 거래대금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상장된 ETF의 거래대금은 상장일 이후의 거래대금을 12개월의 거래대금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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