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4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7조의4
제1항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100으로 한다.
②
규정
제37조의4
제4항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4.>
1.호가의 가격이 2천원 미만인 경우: 1원
2.호가의 가격이 2천원 이상인 경우: 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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