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5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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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7조의5

제2항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개정 2025. 5. 29.>

②

규정

제37조의5

제2항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로 한다.

③

규정

제37조의5

제2항에 따른 ETF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 기초ETF의 종가로 한다. 다만, 최종거래일에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 기초ETF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ETF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거래일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거래일로 변경한다.
<개정 2025. 5. 29.>
1.기초ETF가 상장폐지되는 경우로서 상장폐지일의 직전 2영업일 이후에 그 기초ETF에 관한 ETF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하는 경우: 기초ETF 상장폐지일의 직전 2영업일
<개정 2025. 5. 29.>
2.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가 그 때마다 정하는 거래일
<개정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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