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7 (결제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39조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분기월로 한다.
②
규정
제39조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2개로 한다.
<개정 2017. 3. 13.>
③
규정
제39조
에 따른 국채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7.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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