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의5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3조의5
제2항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세번째 수요일의 직전 영업일로 한다.
<개정 2025. 5. 29.>
②
규정
제43조의5
제2항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부터 계산하여 3일째의 영업일로 한다.
<개정 2025. 5. 29.>
③
규정
제43조의5
제2항에 따른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100에서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KOFR 3개월 복리금리를 뺀 값으로 한다. KOFR 3개월 복리금리 계산시 참조기간(결제월 3개월 전 월의 세 번째 수요일부터 결제월의 세 번째 수요일까지를 말한다. 이 경우 초일은 산입하고 말일은 불산입 한다)에 해당하는 확정된 지표금리를 이용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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