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5조의7 (결제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5조
에 따른 통화선물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신설 2017. 3. 13.>
②
규정
제45조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수로 한다.
<개정 2016. 6. 20., 2017. 3. 13.>
1.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비분기월 중 8개와 분기월 중 12개의 총 20개
2.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비분기월 중 4개와 분기월 중 4개의 총 8개
③
규정
제45조
에 따른 통화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20., 2017. 3. 13.>
1.미국달러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비분기월종목의 경우: 1년
나.분기월종목의 경우: 3년
2.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위안선물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비분기월종목의 경우: 6개월
나.분기월종목의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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