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의3 (거래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4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규거래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시장의 정규거래시간은 별표 1의2 제2호와 같다.
<개정 2023. 7. 18.,2025. 5. 29.>
②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선물스프레드거래의 경우에는 선물스프레드를 구성하는 선물거래의 2개 종목 중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이 있는 종목으로 한다)의 정규거래시간은 별표 1의2 제3호와 같다.
<개정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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