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8 (거래승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개정 2018. 3. 15., 2024. 4. 5., 2024. 11. 1.>
1.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25만
2.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및 KRX300선물거래의 경우: 5만
3.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의 경우: 1만
4.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별표 1의3에서 정하는 수치
5.삭제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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