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의9 (호가가격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12조

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1.<개정 2015. 7. 3., 2015. 10. 28., 2016. 3. 21., 2016. 6. 20., 2017. 3. 13., 2018. 3. 15., 2021. 6. 7., 2021. 7. 13., 2023. 11. 24., 2024. 4. 5., 2024. 11. 1.>
1.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0. 05포인트
2.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의 경우: 0. 02포인트
3.코스닥150선물거래 및 코스닥글로벌선물거래의 경우: 0. 10포인트
4.KRX300선물거래 및 섹터지수선물거래의 경우: 0. 20포인트. 다만, 코스피배당지수선물거래, KRX BBIG지수선물거래, KRX 2차전지지수선물거래 및 KRX 바이오지수선물거래의 경우에는 0.50포인트로 한다.
5.삭제

<2025. 4.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