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의3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매수·매도의 구분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라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에서 매수는 3년국채선물 종목 3계약의 매수 및 10년국채선물 종목 1계약의 매도를 하는 거래로 하고, 매도는 3년국채선물 종목 3계약의 매도 및 10년국채선물 종목 1계약의 매수를 하는 거래로 한다.
②
규정
제63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가격으로 한다.
(3년국채선물의 가격 - 3년국채선물의 기준가격) × 3년국채선물 종목 계약수 ÷ 10년국채선물 종목 계약수 - (10년국채선물의 가격 - 10년국채선물의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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