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의5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성립에 따른 의제약정가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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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의제약정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3조의3

에 따라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의제약정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3년국채선물 종목의 경우: 해당 종목의 기준가격
2.10년국채선물 종목의 경우: 해당 종목의 기준가격에서 해당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약정가격을 뺀 가격

②

규정

제63조의3

에 따라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1계약당 의제약정수량은 3년국채선물 종목 3계약 및 10년국채선물 종목 1계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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