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의2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은 해당 호가에 부여된 자전거래방지조건에 따른다.
1.제48조제1항제17호다목(1) : 동일인의 이미 접수된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2.제48조제1항제17호다목(2) : 동일인의 해당 호가 중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3.제48조제1항제17호다목(3) : 동일인의 이미 접수된 호가와 해당 호가 간에 자전거래할 수 있는 각각의 수량
②제1항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이하 "접속거래"라 한다)의 방법으로 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③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동일인의 이미 접수된 호가가 제62조의 적용을 받는 단일가호가인 경우
2.동일인의 이미 접수된 호가와 해당 호가 중 어느 하나에 자전거래방지조건이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
④자전거래방지조건과 일부충족조건이 동시에 부여된 호가의 경우 제1항의 자전거래방지조건 호가의 효력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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