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의2 (일괄호가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69조
제2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번호 별로 동일한 상품 내에서 조건을 지정하여 신청 전에 접수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이하 "일괄호가취소"라 한다)할 것을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의 구분, 취소 조건 등 일괄호가취소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6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위험관리를 위한 목적인 경우
2.
규정
제156조의4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장애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일괄호가취소 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③회원은 일괄호가취소와 관련된 자료를 10년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시장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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