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의2 (주식상품옵션거래의 단계별 가격제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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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식상품거래에 대하여 제59조를 적용하는 경우 별표 14의 옵션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은 1단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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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상품거래에 대하여 제59조를 적용하는 경우 별표 14의 옵션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은 1단계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기초자산이 동일한 옵션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물거래와 동일한 단계로 확대한다.
1.선물거래의 상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는 경우: 상승콜옵션이론가격 및 상승풋옵션이론가격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한다.
2.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하는 경우: 하락콜옵션이론가격 및 하락풋옵션이론가격의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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