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의3 (주식상품옵션거래의 최저 상한가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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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코스피200옵션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0. 0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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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 및 제59조의2에도 불구하고 주식상품옵션거래의 상한가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가격을 상한가로 한다.

<개정 2018. 3. 15.>
1.코스피200옵션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0. 05포인트
2.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0. 5포인트
3.주식옵션거래의 경우: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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