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2 (거래승수 및 호가가격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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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19조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거래승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개정 2018. 3. 15.>
1.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25만
2.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5만
3.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1만

②

규정

제19조

에 따른 주가지수옵션거래의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15.>
1.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치
가.호가의 가격이 10포인트 미만인 경우: 0. 01포인트
나.호가의 가격이 10포인트 이상인 경우: 0. 05포인트
2.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치
가.호가의 가격이 3포인트 미만인 경우: 0. 01포인트
나.호가의 가격이 3포인트 이상 10포인트 미만인 경우: 0. 02포인트
다.호가의 가격이 10포인트 이상인 경우: 0. 05포인트
3.코스닥150옵션거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치
가.호가의 가격이 50포인트 미만인 경우: 0. 1포인트
나.호가의 가격이 50포인트 이상인 경우: 0. 5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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