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2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상한가는 0에 스프레드가격제한폭(3년국채선물 종목의 기준가격에 별표 14의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더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②
규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하한가는 0에서 스프레드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으로 한다. 다만, 그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높고 호가가격단위에 부합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
③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상한가, 하한가 또는 스프레드가격제한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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