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4 (실시간 가격제한의 가격변동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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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가격변동폭은 별표 2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0조의2

제3항에 따른 가격변동폭은 별표 25와 같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격변동폭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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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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