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의5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규정
제70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래의 체결상황 및 시장상황, 약정가격과 기초자산 가격 간의 괴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간 가격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 해제 및 재적용, 그 밖에 실시간 가격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규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제6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6조의2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가격제한비율을 확대한 주식상품거래에 대해서는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을 해제한다.
<개정 2015. 5. 19., 2018. 3. 15., 2018. 8. 17.,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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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3 · 주식상품옵션거래의 최저 상한가의 설정제60조 · 종목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개정 2019. 10. 30.>제60조의2 · 상품간스프레드거래의 가격제한제60조의3 · 실시간 가격제한 적용 거래 및 종목제60조의4 · 실시간 가격제한의 가격변동폭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제60조의5 · 실시간 가격제한의 적용 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개정 2013. 7. 8.>제62조 · 상·하한 단일가호가의 우선순위제63조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의 예외<개정 2022. 12. 21.>제64조 · 단일가호가의 범위제65조 · 단일가격거래시 시장가호가의 의제가격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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