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7조의3 (협의거래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
제5항에 따라 회원은 협의거래를 거래소에 신청한 후에는 그 신청을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협의거래가 체결되기 전의 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항개정 2014. 8.28.>
②
규정
제75조
제5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거래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8. 28., 2017. 6. 15., 2021. 7. 13.>
1.시장조성계좌를 통한 신청
2.일부충족조건 및 전량충족조건이 부여된 신청
3.지정가호가 이외의 신청
4.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종목의 미결제약정 보유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의한 신청 및 당일 중 제72조의3제2항에 따른 미국달러현물거래의 가격이 없는 경우의 신청
5.삭제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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