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5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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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다음 달 코스피200옵션거래(결제주거래는 제외한다) 최종거래일의 정규거래시간이 속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일 전의 날(정규거래의 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의5

제2항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다음 달 코스피200옵션거래(결제주거래는 제외한다) 최종거래일의 정규거래시간이 속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일 전의 날(정규거래의 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개정 2019. 7. 30.,2025. 5. 29.>

②

규정

제21조의5

제2항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개정 2025. 5. 29.>

③

규정

제21조의5

제2항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최종 코스피200변동성지수의 수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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