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5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및 최종결제가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1조의5
제2항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거래일은 결제월의 다음 달 코스피200옵션거래(결제주거래는 제외한다) 최종거래일의 정규거래시간이 속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0일 전의 날(정규거래의 휴장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긴다)로 한다.
<개정 2019. 7. 30.,2025. 5. 29.>
②
규정
제21조의5
제2항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일은 최종거래일의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개정 2025. 5. 29.>
③
규정
제21조의5
제2항에 따른 변동성지수선물거래의 최종결제가격은 최종거래일의 최종 코스피200변동성지수의 수치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