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2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대상, 가격범위, 신청시간 및 신청수량<개정 2017. 3. 13.>)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의3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선물거래"란 미국달러선물거래를 말한다.
<신설 2017. 3. 13.>
②
규정
제75조의3
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제69조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신설 2017. 3. 13., 2023. 6. 29., 2024. 4. 5.>
③
규정
제75조의3
제3항에 따른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시간은 정규거래시간으로 한다.
<신설 2014. 8. 28., 2024. 4. 5.>
④
규정
제75조의3
제3항에 따른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수량은 1만 5천계약을 최대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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