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3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의3
제3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를 신청하여야 한다.
1.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미국달러현물거래의 가격
3.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미국달러현물거래의 가격은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협의완료시각 직전의 미국달러현물환율(당일
정규거래시간
개시 이후의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24. 6. 25.,2026. 7. 6.>
③회원은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에 관한 협의 완료 후 당일 정규거래시간 이내에 해당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를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시각이 협의가 완료된 시각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에는 그 지체사유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8., 2024. 4. 5.>
④삭제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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