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4 (미국달러 및 대금의 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75조의3
제3항에 따라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당사자는 거래체결 후 지체없이 미국달러선물거래에 해당하는 미국달러와 대금을 수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미국달러는 기초자산조기인수도부거래의 신청수량에 미국달러선물거래의 거래단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대금은 제2항의 미국달러의 금액에 제72조의3제2항의 미국달러현물거래의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미국달러와 대금의 수수는 회원과 거래소 간, 매매전문회원과 지정결제회원 간, 회원과 위탁자 간에 결제은행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미국달러와 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개정 2014.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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