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5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은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후 10분부터 종료 전 20분까지의 시간 중에서 미국달러선물거래의 단일가호가시간(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시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은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후 10분부터 종료 전 20분까지의 시간 중에서 미국달러선물거래의 단일가호가시간(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시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5개 펼치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5개 보기
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