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2조의5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75조의4
제2항에 따른 플렉스협의거래의 신청시간은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후 10분부터 종료 전 20분까지의 시간 중에서 미국달러선물거래의 단일가호가시간(최종거래일이 도래한 미국달러선물거래의 종가단일가호가시간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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