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2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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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란 파생상품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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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1조의2

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란 파생상품계좌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1.<개정 2014. 8. 28., 2015. 5. 19., 2015. 7. 3., 2017. 6. 15., 2019. 10. 30.>
1.약정가격과 별표 24의 착오거래구제기준가격과의 차이에 해당 거래의 약정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를 합산한 금액이 상품시장별로 10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선물스프레드시장(국채선물상품간스프레드시장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및 거래승수가 동일한 선물시장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2.약정가격이 별표 24에서 정하는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를 벗어날 것
3.착오거래가 동일한 착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될 것
4.착오자가

규정

제81조의2

제1항에 따른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이하 "대량투자자착오거래"라 한다) 구제 제도를 악용하지 않을 것

5.그 밖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하여 해당 착오거래를 구제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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