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3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신청<개정 2025. 5. 29.>)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해당 착오거래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착오거래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의거래의 경우에는 착오거래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4. 8. 20.,2025. 5. 29.>
1.정규거래시간: 회원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원파생상품단말기
<신설 2025. 5. 29.>
2.야간거래시간: 회원파생상품단말기
<신설 2025. 5. 29.>
②제1항 본문에 따른 구제의 신청은 장종료 후 20분까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착오거래가 발생한 때부터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는 착오거래가 지속되거나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2026. 4. 6.>
③제1항 본문에 따라 구제를 신청한 회원은 착오거래에 대한 소명자료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20.>
④거래소는 회원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 일부 누락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소명자료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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