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4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회원이 제78조의3에 따라 구제를 신청한 내용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제78조의2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착오거래를 구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0.>
②거래소는 제78조의3에 따른 구제 신청을 받은 거래일의 장종료 후 20분까지 구제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다만, 구제 신청 및 소명자료의 제출 시점과 내용, 그 밖에 거래 상황과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의 장종료 후 20분까지 구제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0.,개정 2025. 5. 29.,2026. 4. 6.>
③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하는 경우 거래소와 결제회원 간, 지정결제회원과 매매전문회원 간 결제 시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약정가격을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의제하는 방식으로 착오거래를 구제한다.
1.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별표 24에서 정하는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 이내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높은 경우: 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
2.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하단가격(별표 24에서 정하는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 이내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경우: 착오거래구제하단가격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착오거래의 구제 여부가 제2항 본문의 시간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결제하고, 구제 여부가 결정된 후 그 결과에 맞게 결제금액의 차이를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구제를 신청한 결제회원이 해당 착오거래에 대하여 동시에 상대방 결제회원인 경우에는 상대방 결제회원으로 본다.
1.구제를 신청한 결제회원의 경우: 약정가격
2.상대방 결제회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보다 높은 매도의 경우: 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
나.착오거래구제하단가격보다 낮은 매수의 경우: 착오거래구제하단가격
다.착오거래구제상단가격보다 높은 매수 및 착오거래구제하단가격보다 낮은 매도의 경우: 약정가격
⑤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한 위탁자 및 그 거래의 상대방인 위탁자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위탁자의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회원"으로, "신청한 결제회원"은 "신청한 위탁자"로, "상대방 결제회원"은 "상대방 위탁자"로 보며, 상대방 위탁자의 위탁증거금액은 회원이 거래소로부터 제3항 각 호의 가격을 통지받은 때부터 그 통지 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4. 8. 20.>
⑥거래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시장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 8. 20.>
⑦거래소는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한다.
<개정 201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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