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5 (거래 취소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규정
제81조의3
제2항에 따라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 거래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나 회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단말기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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