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2 (기초주권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는 기초주권 선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1.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6. 4. 6.>
2.변경상장 또는 이전상장 등으로 인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사유(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는 경우
4.그 밖에 시장관리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기초주권 제외 외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주권을 기초주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수요,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상 기초주권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주권을 기초주권으로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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