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4 (결제월 등<개정 2017. 3. 13.>)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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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24조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결제월은 매월로 한다.

<신설 2017. 3. 13.>

②

규정

제24조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의 결제월의 수는 비분기월 중 2개와 분기월 중 4개의 총 6개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24. 4. 5.>

③

규정

제24조

에 따른 주식선물거래 각 결제월의 거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8., 2024. 4. 5.>
1.비분기월종목의 경우: 3개월
2.분기월종목의 경우 : 1년
3.삭제

<2024. 4. 5.>

4.삭제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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