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의2 (시장조성자 이외의 자에 대한 대가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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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이외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시장기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품 중 시장기여계약으로 정하는 상품(이하 "시장기여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를 위하여 시장기여자가 거래소에 납부한 수수료(시장기여자가 비회원인 경우에는 시장기여자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한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시장기여자의 거래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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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3조

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조성자 이외에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자(이하 "시장기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유동성 공급이 필요한 상품 중 시장기여계약으로 정하는 상품(이하 "시장기여상품"이라 한다)의 거래를 위하여 시장기여자가 거래소에 납부한 수수료(시장기여자가 비회원인 경우에는 시장기여자의 거래와 관련하여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한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시장기여자의 거래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0.>
②거래소는 시장기여자에게 시장기여계약기간 동안 시장기여자가 시장기여상품 이외의 상품(시장기여계약에서 정하는 상품으로 한정한다)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납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대가 이외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0.>
③시장기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6. 20.>
1.시장기여 전용계좌를 거래소에 신고할 것. 이 경우 비회원은 회원을 통하여 시장기여 전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2.거래소와 시장기여자(시장기여자가 비회원인 경우에는 시장기여 전용계좌의 개설을 위하여 해당 비회원과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간 대가지급에 관한 계약이 사전에 체결되어 있을 것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장기여상품 및 종목, 시장기여자에 대한 대가지급 기준, 그 밖에 시장기여자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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