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0조의3 (시장조성자의 기초자산 환산비율 등<개정 2016. 3. 21.>)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
규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위한 환산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제50조의7
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주가지수옵션거래의 기초자산 환산비율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주식선물거래·주식옵션거래의 주식거래량 환산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종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치로 한다.
<개정 2016. 3. 21., 2023. 5. 24., 2024. 4. 5.>
1.주가지수선물거래 및 주식선물거래의 경우: 매수는 1, 매도는 -1
2.주가지수옵션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의 경우: 별표 27에서 정하는 수치
②
규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제50조의7
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가지수선물거래·주가지수옵션거래의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이하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이라 한다)은 거래소가 산출하는 개별 지수 구성종목의 비교시가총액을 전체 지수 구성종목의 비교시가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수치로 한다. 다만, 거래소는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1., 2023. 5. 24., 2024. 4. 5.>
③거래소는 환산비율 및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을 매 거래일 장종료 후에 시장조성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6.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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