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의4 (대용증권의 적격성 평가 및 부적격 증권의 효력 불인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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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는
1.규정
2.제89조
3.제2항에 따라 해당 대용증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8., 2024. 11. 1.>
1.주식시장·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위기상황시 증권의 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이하 "유동화기간"이라 한다)이 10매매거래일을 초과

<개정 2025. 3. 24.>
나.「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별표 2에 따라 산출된 정규시장 매매거래일수 대비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일수의 비중(이하 "매매거래성립일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75 미만

<개정 2025. 3. 24.>
2.상장채무증권 중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별표 3의 분류내용이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85조

제3호·제4호·제4의2호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 :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 중 거래소가 지정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BBB+' 미만

<개정 2025. 3. 24.>

3.

법

제189조

에 따른 수익증권 중 비상장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

4.ETF 중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별표 4에 따른 지수자산유형이 원자재이거나 또는 분류내용이 주식군(파생형)에 해당하는 ETF

<개정 2025. 3. 24.>
5.상장지수증권 중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별표 4에 따른 지수자산유형이 채권형이 아니거나 또는 분류내용이 주식군(파생형)에 해당하는 증권

<개정 2025. 3. 24.>
②대용증권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평가하는 시기와 평가결과에 따라 대용증권의 효력을 불인정하는 경우 대용가격을 조정하는 시기 및 공표 등에 대하여는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24.>

③

규정

제89조

제4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관계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 7. 22., 2022. 12. 21.>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

」

제2조

제1항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개정 2025. 5. 29.>
④거래소는

규정

제89조

제4항에 따른 회원 및 관계회사 발행증권에 대한 예탁제한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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