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4조의5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 및 차감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별로 예탁된 대용증권의 종목별 대용가액이 회원의 자기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 및 위탁자의 파생상품계좌의 그룹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소는
1.규정
2.제89조
3.제3항에 따라 해당 예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회원의 예탁총액에서 각각 차감한다.
1.「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7조
제1호의 주식군에 해당하는 증권 : 산출일부터 기산하여 직전 1년간 정규시장 매매거래일의 종목별 일평균 거래대금(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0(「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7조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규상장종목의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말까지는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6조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24.>
2.「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7조
제3호의 회사채군에 해당하는 증권 : 산출일 기준 해당 종목의 발행자가 발행한 종목별 상장채무증권의 발행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7조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증권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6조
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24.>
②제1항에 따른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는 매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산출하고, 산출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분기 여섯 번째 영업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 5. 29.>
③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용증권의 종목별 예탁한도를 산출하기 위한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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