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3의2조 (리튬배터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항공안전법」 제70조(위험물 운송 등)부터 제72조(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 등)까지에 따라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및 물질 등(이하 "위험물" 이라 한다)의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자의 위험물 취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18 및 기술지침서(Doc9284)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UN 3090, 3091, 3480 또는 3481으로 정의되는 셀과 배터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 한 경우에만 운송할 수 있다.1. 각 셀과 배터리는 UN 매뉴얼의 제3장 38.3의 각 시험 기준을 통과하여야 한다.2. 각 셀 및 배터리는 안전 벤팅 장치(safety venting device)를 장착하거나 일반적으로 운송 중 발생하는 준사고에서도 파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야 한다.3. 각 셀 및 배터리는 외부 단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춰야 한다.4. 병렬로 연결된 셀들 또는 셀들을 포함한 배터리는 위험한 역전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예: 저항, 퓨즈 등)가 설치되어야 한다.5. 각 셀 및 배터리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는 품질관리 프로그램 하에서 생산해야 한다.가. 설계와 생산품질에 관련된 조직 및 책임나. 적절한 검사, 시험, 품질관리, 품질인증 및 생산공정운영 지침다. 셀 생산 중 내부 단락 결함을 방지하거나 탐지하기 위한 공정관리라. 검사보고서, 시험자료, 교정 데이터 및 인증서와 같은 품질관리 기록이 필요하며 시험자료는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 및 보관되어야 함마.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보고서바. 문서 및 문서 개정에 대한 관리 절차사. UN 시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셀 또는 배터리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아. 생산관계자들의 훈련프로그램과 자격유지를 위한 절차자. 최종 생산제품이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항공위험물감독관은 제65조 별표 1의 특별조항 A88, A99에 따른 리튬배터리의 항공운송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을 위해 서류 및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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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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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