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14의5조 (의결권 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의결권 제한 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승인금융위원회금융회사지배구조주식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4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상장금융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가 되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항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114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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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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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대주주가 되는 자는 주식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1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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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