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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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수익자 이름·주민번호 외 연락처 수집시 수익자의 동의 없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통지라는 법령상 의무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수익자의 주소·전화번호·이메일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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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보험회사가 기초서류의 확정 가산금리보다 낮게 합리적으로 산출한 가산금리를 적용해도 보험업법상 제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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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계생보-00063(2011.02.09)관련 선납 플랜에 대한 질의
해당 공문에서 적시하고 있는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는귀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상품에 대한 개발기준’,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여 법규위반 가능성을 해소함에 따라 공문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일시납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수령하고도 월납보험료의 선납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요인 및 보험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조치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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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상품 개별약정 가능여부 질의
변액보험 계약자 합의를 통한 판매 시점 기초서류상 보험계약대출 한도 초과 운용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자본시장감독국 - 첨부: 법령해석회신문(180085).hwp Q. 이미 판매된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계약자와의 합의 또는 약정을 통해 판매 시점의 기초서류(약관·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가? A. 불가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 계약자와의 사후 합의·약정이 있더라도, 판매 당시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127조의3에서 정한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실무 시사점 - 보험계약대출 한도는 기초서류(약관·사업방법서)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개별 계약자 동의만으로 한도 상향은 어렵다. - 한도를 넘긴 대출을 집행하려면 기초서류 자체의 변경 절차(신고·변경)를 선행해야 한다. - 회신은 실무 검토 의견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제127조의3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 조문 요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초서류의 범위: 보험업법상 기초서류는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포함한다. 보험계약대출 한도는 통상 약관·사업방법서에 기재된다. - 준수 대상: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판매·운영하는 모든 상품 조건은 기초서류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개별 계약자 합의로 기초서류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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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매 보험상품에 대한 확정연금전환특약 추가 가능여부
과거 판매된 연금저축 보험상품에 신규 특약을 추가하여 소급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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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8건
전체 38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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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