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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181의2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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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 피인용 3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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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1조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보험업법 §184의2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76
3건
3~5회
보험회사가 선임계리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계리사의 선임 후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선임계리사를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의 해임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를 해당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로 선임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의 해임 신고를 할 때 그 해임사유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임사유에 대하여 해당 선임계리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가 제192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 중 그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81의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3

§181의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184의2 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10.5인용
보험업법§209 과태료10.5인용
보험업법§76 국내 대표자20.4준용>인용

발신 인용 — §181의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92110.5인용
보험업법§131120.4인용>준용
보험업법§13320.4인용>준용
보험업법§134120.4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 cluster_id C0031.S · §181의2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85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1e-052
★ 2보험업법§102의40.01
★ 3보험업법§181의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