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판매ㆍ운반ㆍ보관 등(이하 "수출입 등"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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