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11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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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장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및 표시ㆍ취급관리 등제1절 수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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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장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및 표시ㆍ취급관리 등제1절 수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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