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25조 (수출입 등의 취급관리 기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2항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포장은 다음 각 목의 생산포장시설을 하여야 한다.가. 생산포장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등을 기록한 표지판나. 생산포장에서 사용한 기계의 세척설비 등 유전자변형 농작물을 비의도적으로 생산포장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설비다.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광범위한 화분 비산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방풍림, 방풍망 등 환경적 격리를 통하여 화분 비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설비라. 축산업용(곤충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번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밀폐시스템이나 곤충의 포장케이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설비2. 생산포장의 관리방법은 별표 3-4에 따라 해당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항목별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3. 일반적인 취급관리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확ㆍ출하ㆍ포장ㆍ적재 및 가공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일반 농산물에 섞이지 않고, 환경에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나.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푯말, 안내표시판, 플래카드 등으로 관계종사원이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알 수 있도록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표시한다.다. 포장상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포장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라. 비포장상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 및 구조물 등을 이용하여 유출을 방지한다.마. 포장상태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파손, 포장재 상태 불량, 운송차량 결함, 과속ㆍ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고로 인해 내용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바. 비포장상태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낙곡방지 등 외부 유출 방지장치를 갖춘 곡물수송전용차량, 컨베이어벨트 또는 그 밖의 시설 및 구조물(이하 "낙곡방지시설" 이라 한다)을 이용하고, 운송 개시 전에 장치 및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충분히 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과속ㆍ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고를 방지하여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방출되지 않도록 한다.사.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포장에서 수확 후에는 재배로 인해 얻어진 식물체나 산물을 불활성화 시켜야 한다.아.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불활성화(발아, 생식능력을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자.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업체는 불활성화 처리 시 당일 처리물량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차. 비포장상태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운송하기 위하여 차량에 적재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적재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카. 축산업용(곤충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농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포장에서 사육 및 배양으로 인해 얻어진 동물이나 산물은 안전성 정도에 따라 불활성화(생식능력을 완전히 제거) 또는 고압멸균처리 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ㆍ생산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를 요구할 경우 수출입 실적, 판매실적 등을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사무소장, 축산업용(곤충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농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은 농촌진흥청장,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을 하는 자는 낙곡방지시설의 파손 및 적재중량ㆍ방법 등의 미준수로 인하여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방출 될 경우에는 사료용 및 농업가공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ㆍ사무소장, 축산업용(곤충포함)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농업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은 농촌진흥청장, 종자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환경방출한 수출입 등을 하는 자에게 회수조치 등을 실시하게 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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