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8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ㆍ이용 승인 여부 및 시설 허가 또는 신고접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ㆍ경제적 영향2. 국민 의견수렴 결과3.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4.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및 수출입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생산공정이용시설 허가 및 신고와 관련한 안전관리 사항
②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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