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7조 (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신청된 사안별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 지정되어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제2항에 따른 전문가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인이 제출한 위해성심사 자료의 심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2. 위해성심사의 심사항목 조정 및 예외대상 검토3.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4. 신청인이 지정한 비밀보호의 대상 및 타당성에 관한 심사5. 심사자료 면제 등 해당 숙주 목록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은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자료를 심사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심사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알게 된 위해성심사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위해성심사 전문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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