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1조 (심사협의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유전자변형생물체(후대교배종을 포함한다)의 인체위해성 심사에 관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협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으로만 또는 박람회ㆍ전시회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2. 식품ㆍ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3. 동물의약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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