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2-7조 (수입신고대상)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시회ㆍ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2.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3.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4.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5.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6.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7. 식품용 또는 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