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26조 (취급ㆍ관리 전담인력 등)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ㆍ관리할 전문인력 및 관리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ㆍ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입 등을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취급ㆍ관리 기준에 적합한 취급ㆍ관리의 전담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 전담인력 지정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임명되는 전담자 또는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가. 취급관리와 환경방출의 안전과 관련된 운송책임자 등의 업무감독나. 취급 시 유의사항ㆍ위해방지 조치방법 등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종사자에게 교육 실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 포장, 보관시설, 운반차량 등의 시설물 및 취급관련 안전관리 업무라. 영 제25조의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되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마. 그 밖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 설비, 보관시설 등에 관한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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