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7-10조 (정보보호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제출자료 중 특정정보를 비밀유지의 대상정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대상정보의 비밀유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비밀보호 범위 및 대상에 관하여 제7-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③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정보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