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10-13조 (자료의 보완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10-11조에 따라 협의심사를 요청한 위해성심사기관(이하 같은 조에서 "협의심사 요청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출된 자료가 별표 10-1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평가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세부적인 시험자료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에 대한 불리한 과학적 증거 또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보완요청을 받은 협의심사 요청기관의 장은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협의심사 요청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자료보완을 하여야 하는 신청인이 자료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고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심사 요청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보완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에게 기간연장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자료의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제10-12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⑥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이 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협의심사 요청기관의 장이 보완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환경위해성협의심사기관의 장의 자료 보완 요청 범위는 별표 10-2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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