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15조 (교육ㆍ훈련)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 및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급관리를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자는 시설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을 하여야 한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ㆍ관리ㆍ운송하는 때의 주의사항2. 의도하지 아니한 사고의 발생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위해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방법
②유전자변형생물체의 시설종사자는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ㆍ관리ㆍ운송 시 주의사항 및 사고 시 비상조치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제5장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ㆍ심사, 수입ㆍ생산승인, 표시ㆍ취급관리 등제1절 위해성평가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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